[2019-2] 구태언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김민정2020-12-06 23:11
[002 김*영]
이 책의 저자는 전반적으로, 미래 새롭게 등장할 산업들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비판하는 입장이다. 즉, 국가의 입장에서 규제는 법률로 나타나는데, 그 법률은 저자가 보기엔 기득권을 위한 정치적 장치라고 주장한다. 1장과 2장에서 저자는, 한국 경제가 디지털 마켓으로 변하지 않고서는 미래의 정보 혁명에 주도권을 잃을 것이며, 이를 규제하는 것이 기득권자인 전통 산업자와 정부의 규제라는 장벽 즉, 법률이다. 이 책의 제목이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인 것도 미래 세대의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득권이 장악하고 있는 법률의 체계를 바꿔야한다는 의미에서 파생 했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한국에서는 수많은 글로벌 스타트업이 불법인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규제의 대표 법률이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반면 중국은 이러한 개인정보 규제가 아예 없다고 한다. 중국 정부의 ‘Wait and See’ 원칙에 의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의 IT를 이끌어가는 3대 업체는 은행에 대한 정보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최근 자전거 공유업체에 정부의 땅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까지 신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다며 다소 아쉬움을 비쳤다.
4차산업혁명으로 데이터 테크놀로지(DT)를 기본으로 등장하게 될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 세계를 휩쓸 것이 분명하다. 전통과 혁신 사이에 구체제를 상징하는 ancien regime은 구체제의 편을 들어서는 안된다. EU의 경우 때를 놓쳐 개인정보 해외 이전을 규제하고 공정거래법을 내세워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하는 보호무역정책을 도입해 미국의 주요 기업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처럼 보호무역주의를 취할 힘도 없고, 미국과 분쟁을 이길 입장도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함께 혁신적인 법률 개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전반적으로, 미래 새롭게 등장할 산업들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비판하는 입장이다. 즉, 국가의 입장에서 규제는 법률로 나타나는데, 그 법률은 저자가 보기엔 기득권을 위한 정치적 장치라고 주장한다. 1장과 2장에서 저자는, 한국 경제가 디지털 마켓으로 변하지 않고서는 미래의 정보 혁명에 주도권을 잃을 것이며, 이를 규제하는 것이 기득권자인 전통 산업자와 정부의 규제라는 장벽 즉, 법률이다. 이 책의 제목이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인 것도 미래 세대의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득권이 장악하고 있는 법률의 체계를 바꿔야한다는 의미에서 파생 했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한국에서는 수많은 글로벌 스타트업이 불법인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규제의 대표 법률이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반면 중국은 이러한 개인정보 규제가 아예 없다고 한다. 중국 정부의 ‘Wait and See’ 원칙에 의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의 IT를 이끌어가는 3대 업체는 은행에 대한 정보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최근 자전거 공유업체에 정부의 땅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까지 신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다며 다소 아쉬움을 비쳤다.
4차산업혁명으로 데이터 테크놀로지(DT)를 기본으로 등장하게 될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 세계를 휩쓸 것이 분명하다. 전통과 혁신 사이에 구체제를 상징하는 ancien regime은 구체제의 편을 들어서는 안된다. EU의 경우 때를 놓쳐 개인정보 해외 이전을 규제하고 공정거래법을 내세워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하는 보호무역정책을 도입해 미국의 주요 기업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처럼 보호무역주의를 취할 힘도 없고, 미국과 분쟁을 이길 입장도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함께 혁신적인 법률 개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민정2020-12-06 23:11
[002 김*우]
너무나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았다. 특히 “새로운 서비스를 무기로 신시장을 개척하려는 혁신 기업과 기존 시장 질서를 고수하며 기득권을 유지를 원하는 전통 산업 사이의 주도권 싸움이라고 봐야 옳다.” 공유 모빌리티 업계의 최고봉인 우버 내부자들에게 들은 바로 우버는 계속해서 규제들을 피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우버가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이 될 수 있게 한 서비스는 UberX라는 서비스다. 누구나 자신의 차를 제공할 수 있고 주변의 차들을 쉽게 탈 수 있게 해주는 차량 공유 플랫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 이메일이 처음 등장했을 때 편지지 업계나 우표 업계의 반대로 이메일이 상용화되지 못했다면 엄청난 효율성을 포기한 셈이었을 것이다. 우버는 임팩트가 적은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택시 기사들의 반발이 심했다. 하지만 우버는 정상 영업 중이고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득권의 편을 들 것이 아니라 혁신을 받아들이고 공존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와 같이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매사추세츠에서처럼 세금을 조금씩 걷더라도 기술이 그냥 세상에 나오지도 못하게 되는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유니콘, 데카콘이 나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고 어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기득권의 변화가 필요하다.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기술이라면 특정 집단이 기존의 집단이라는 점만으로 그 집단의 손을 들어주면 안 된다.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법률 전쟁에서 이기고 대성했으면 한다.
너무나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았다. 특히 “새로운 서비스를 무기로 신시장을 개척하려는 혁신 기업과 기존 시장 질서를 고수하며 기득권을 유지를 원하는 전통 산업 사이의 주도권 싸움이라고 봐야 옳다.” 공유 모빌리티 업계의 최고봉인 우버 내부자들에게 들은 바로 우버는 계속해서 규제들을 피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우버가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이 될 수 있게 한 서비스는 UberX라는 서비스다. 누구나 자신의 차를 제공할 수 있고 주변의 차들을 쉽게 탈 수 있게 해주는 차량 공유 플랫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 이메일이 처음 등장했을 때 편지지 업계나 우표 업계의 반대로 이메일이 상용화되지 못했다면 엄청난 효율성을 포기한 셈이었을 것이다. 우버는 임팩트가 적은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택시 기사들의 반발이 심했다. 하지만 우버는 정상 영업 중이고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득권의 편을 들 것이 아니라 혁신을 받아들이고 공존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와 같이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매사추세츠에서처럼 세금을 조금씩 걷더라도 기술이 그냥 세상에 나오지도 못하게 되는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유니콘, 데카콘이 나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고 어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기득권의 변화가 필요하다.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기술이라면 특정 집단이 기존의 집단이라는 점만으로 그 집단의 손을 들어주면 안 된다.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법률 전쟁에서 이기고 대성했으면 한다.
김민정2020-12-06 23:11
[002 공은채]
이번 주차의 선정 도서인 <미래는 규제할 수 있는가> 에서 다뤄지는 주제 중, 개인적인 관심이 있었던 개인정보보호법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에 대한 논의에 관해 코멘트를 달고자 합니다. 중간 보고서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적절히 활용하였습니다.
저자 구태언은 여러 장에 걸쳐 대한민국 정부의 4차 산업 관련 법률 규제들로 인해 대한민국 IT 기업 및 스타트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 중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상세히 다룬다. 저자의 말처럼, 빅데이터 기반의 4차산업이 미래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 기대되는 상황 속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해 데이터 산업과 플랫폼 사업자를 성장시킬 수 있는 수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법률은 근시일내에 개선되어야 한다. 실제로 전통적으로 Negative 규제 방식을 취했던 미국 뿐 아니라, Positive 규제 방식을 따랐던 일본 및 유럽 연합 등은 근 10년 사이 빅데이터 취득 관련 법률을 개정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 활용성을 증가시켜 자국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책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한국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 편승하고 있다. 해당 코멘트에서는 한국의 과거 법률은 어떠한 측면의 맹점이 있었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방향성이 옳은지의 세 꼭지에 대해 간단히 기술해보고자 한다.
11년 개정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며어,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를 규정하고 이를 보호한다. 해당 조항은 어떤 정보를 정확히 식별 가능한 정보로 인식하는지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오랜 기간 동안 비판을 받아왔다. 모호한 식별성 기준은 결국 기업이 보수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주저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실제로 스위스 국제 경영 대학원 발표에 의하면 국내 기업들의 빅데이터 실이용률은 7.5%로 전 세계 31위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8년 11월 개인정보법 개정안, 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개정 내용은 (1)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 (2) 개인정보 판단 기준 구체화 (3)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구 일원화 (4) 데이터 활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개인 정보처리자 책임 강화이며, 책에서 언급된 유럽 연합의 GDPR과 같은 방향성을 표방하며 기업들이 보다 다양한 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완화하는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GDPR과 한국 개인정보개정안은 큰 차이가 있다. 첫째, 한국의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를 비식별정보와 식별정보로 구분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식별정보 활용 과정에서 재식별이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기제들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GDPR 대비 소비자 보호가 취약하다. 둘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 책에서도 언급된 현재 사용되는 강력한 Opt-In 방식은 사용자들의 묻지마 동의로 인해 오히려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 뿐만이 아니다. 이 외에도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중 개인정보이동권, 프로파일링 거부권 등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 결국 한국이 현재 취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은 산업 측면에서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개인들의 권리 희생을 요구하는 셈이다.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동시에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편향적인 개정안에 그쳐서는 안된다. GDPR을 위해 유럽연합이 고민한 시간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산업 뿐 아니라 국민 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도 강구해 진정한 의미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인공지능 분야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될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인프라가 어서 구축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법률 개정의 당위성만으로 절차를 생략하고 서둘러서는 안된다.
이번 주차의 선정 도서인 <미래는 규제할 수 있는가> 에서 다뤄지는 주제 중, 개인적인 관심이 있었던 개인정보보호법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에 대한 논의에 관해 코멘트를 달고자 합니다. 중간 보고서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적절히 활용하였습니다.
저자 구태언은 여러 장에 걸쳐 대한민국 정부의 4차 산업 관련 법률 규제들로 인해 대한민국 IT 기업 및 스타트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 중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상세히 다룬다. 저자의 말처럼, 빅데이터 기반의 4차산업이 미래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 기대되는 상황 속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해 데이터 산업과 플랫폼 사업자를 성장시킬 수 있는 수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법률은 근시일내에 개선되어야 한다. 실제로 전통적으로 Negative 규제 방식을 취했던 미국 뿐 아니라, Positive 규제 방식을 따랐던 일본 및 유럽 연합 등은 근 10년 사이 빅데이터 취득 관련 법률을 개정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 활용성을 증가시켜 자국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책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한국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 편승하고 있다. 해당 코멘트에서는 한국의 과거 법률은 어떠한 측면의 맹점이 있었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방향성이 옳은지의 세 꼭지에 대해 간단히 기술해보고자 한다.
11년 개정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며어,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를 규정하고 이를 보호한다. 해당 조항은 어떤 정보를 정확히 식별 가능한 정보로 인식하는지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오랜 기간 동안 비판을 받아왔다. 모호한 식별성 기준은 결국 기업이 보수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주저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실제로 스위스 국제 경영 대학원 발표에 의하면 국내 기업들의 빅데이터 실이용률은 7.5%로 전 세계 31위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8년 11월 개인정보법 개정안, 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개정 내용은 (1)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 (2) 개인정보 판단 기준 구체화 (3)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구 일원화 (4) 데이터 활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개인 정보처리자 책임 강화이며, 책에서 언급된 유럽 연합의 GDPR과 같은 방향성을 표방하며 기업들이 보다 다양한 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완화하는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GDPR과 한국 개인정보개정안은 큰 차이가 있다. 첫째, 한국의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를 비식별정보와 식별정보로 구분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식별정보 활용 과정에서 재식별이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기제들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GDPR 대비 소비자 보호가 취약하다. 둘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 책에서도 언급된 현재 사용되는 강력한 Opt-In 방식은 사용자들의 묻지마 동의로 인해 오히려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 뿐만이 아니다. 이 외에도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중 개인정보이동권, 프로파일링 거부권 등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 결국 한국이 현재 취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은 산업 측면에서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개인들의 권리 희생을 요구하는 셈이다.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동시에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편향적인 개정안에 그쳐서는 안된다. GDPR을 위해 유럽연합이 고민한 시간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산업 뿐 아니라 국민 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도 강구해 진정한 의미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인공지능 분야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될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인프라가 어서 구축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법률 개정의 당위성만으로 절차를 생략하고 서둘러서는 안된다.
김민정2020-12-06 23:17
[002 이*현]
책의 개인정보 활용 규제 부분을 읽던 중, 예전 카카오 이사님께서 강연을 하셨을 때, 개인정보활용에 관해서 언급하셨던 내용이 생각났다. 유럽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자유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유럽 쪽에 더 가깝다는 내용이었다. 책에서는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개인정보 활용을 어느 정도로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답은 없다. 규제가 강할수록 국가의 감독이 쉬우며 개인의 사생활이 잘 보장되고, 규제가 약할수록 이를 활용하여 많은 민간 스타트업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으며 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이 사이의 적절한, 양쪽의 장점을 모두 취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는 상황마다 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 자국 기업 발전의 필요성이 커질 때에는 완화된 규제를 제시하고, 사생활 침해 및 개인의 개인정보 피해의 문제가 대두할 때에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물론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시간에 따라 상황이 변한다고 쉽게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각 조건에 알맞은 법률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생활 침해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엄격한 규제를, 막 생겨난 스타트업 기업이 개인정보를 안전한 방식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등의 경우에는 느슨한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또한, 유럽연합의 규제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미국을 견제하고 유럽연합 내부에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타 국가와의 개인정보 교환을 제한하게 되는데, 이는 규제가 꼭 명분이나 옳은 원리원칙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애초에 각 국가마다 개인정보에 대해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고, 한 가지 절대적인 법칙이 없다면, 우리나라 또한 더 유연하고 실리에 맞는 개인정보 정책을 충분히 펼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책의 개인정보 활용 규제 부분을 읽던 중, 예전 카카오 이사님께서 강연을 하셨을 때, 개인정보활용에 관해서 언급하셨던 내용이 생각났다. 유럽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자유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유럽 쪽에 더 가깝다는 내용이었다. 책에서는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개인정보 활용을 어느 정도로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답은 없다. 규제가 강할수록 국가의 감독이 쉬우며 개인의 사생활이 잘 보장되고, 규제가 약할수록 이를 활용하여 많은 민간 스타트업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으며 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이 사이의 적절한, 양쪽의 장점을 모두 취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는 상황마다 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 자국 기업 발전의 필요성이 커질 때에는 완화된 규제를 제시하고, 사생활 침해 및 개인의 개인정보 피해의 문제가 대두할 때에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물론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시간에 따라 상황이 변한다고 쉽게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각 조건에 알맞은 법률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생활 침해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엄격한 규제를, 막 생겨난 스타트업 기업이 개인정보를 안전한 방식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등의 경우에는 느슨한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또한, 유럽연합의 규제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미국을 견제하고 유럽연합 내부에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타 국가와의 개인정보 교환을 제한하게 되는데, 이는 규제가 꼭 명분이나 옳은 원리원칙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애초에 각 국가마다 개인정보에 대해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고, 한 가지 절대적인 법칙이 없다면, 우리나라 또한 더 유연하고 실리에 맞는 개인정보 정책을 충분히 펼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김민정2020-12-06 23:17
[002 이*현]
참고: <3장: 인공지능이 미래 소비 시장을 장악한다.>, <8장: 4차 산업혁명이 바꿀 미래와 법률이슈>
<규제완화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번 도서에서 흥미롭게 읽은 부분은 빅데이터 해외유출과 정보주권의 문제,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빅데이터 사용의 제한문제였다. 저자의 기본 입장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외국법보다 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강한 규제를 걸고 있어서 한국의 글로벌 플랫폼 산업의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해외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내시장 침투로 인해 소비시장이 잠식당하고 정보주권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즉, 규제를 완화해서 한국에서도 구글, 아마존과 같은 해외 유수 플랫폼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해서 데이터의 해외 유출을 줄이고 해외로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때는 영향력 평가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자의 주장에서는 몇 가지 의문스러운 지점들이 발견된다. 이를 규제완화의 필요성, 규제완화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구분해서 비판하고자 한다.
1. 규제완화의 필요성
저자는 <3장>에서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의 장악이 소비시장의 장악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소비자 데이터의 유출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인공지능 스피커가 스마트 기기와 연동되면서 높은 확장성을 가진 플랫폼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고, 두 개 이상의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확장성이 높은 인공지능 스피커 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잠식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은 소비자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확보하게 되고, 만약 이 기업이 해외 글로벌 플랫폼이라면 정보의 해외유출이 발생하고 향후 스마트 시대에는 실질적인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두 가지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1) 첫째, 플랫폼 기기 이외에 스마트 기기에도 소비자 데이터가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자가 우려하는 것처럼 정보의 공동화 현상은 발생하지는 않는다. 저자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플랫폼을 제공하고 여기에 모든 스마트 기기들이 연결되어 있을 때 오로지 인공지능 스피커에만 정보가 집중적으로 축적됨을 전제하고 있다. 그렇지만 스마트 기기 자체에도 소비자들의 사용패턴이 축적되기 때문에 정보력 격차가 저자가 우려하는 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2) 둘째,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의 장악이 곧바로 소비시장의 장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소리 정보를 활용하는 스피커의 특성상 입력과 출력의 과정이 간편할 수는 있지만, 스마트폰 기기와 같이 GPU 기반의 인터페이스가 상품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준다. 더불어 스마트폰을 통한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서도 소비자 데이터 분석과 제품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이 소비시장의 장악으로 연결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보의 해외 유출은 기업 간의 정보력 격차를 발생시킬 것임은 분명하다. 이것이 경쟁력과 직결되어있음을 생각했을 때 정보유출과 유입 간의 균형을 맞출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2. 규제완화의 해법
저자는 국내 첨단기업의 육성을 위해 국내적으로는 규제를 사용자에게 사전적 동의를 받는 사전 동의방식(Opt-in)에서 식별 정보만 동의를 받는 사후적 동의 배제(Opt-out)으로 변경해서 기업들의 빅데이터 수집, 활용 자유도를 높이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데이터 국외 이전 영향력 평가 제도를 통해 데이터의 유출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에 대한 첫 번째 비판은 비식별 처리된 정보는 재식별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위협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사후적 동의 배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정보처리 모델에서도 비식별 정보를 특정한 처리과정을 거쳐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재식별화의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물론 식별화의 위험성을 모두 제거하는 방법이 고안될 때까지 비식별 정보에까지 높은 수준의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효율성의 측면에서 올바르지는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비식별화된 정보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기대되는, 정보 해외유출을 통한 개인의 정보주권 침해라는 손해와 기업의 자유로운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경쟁력 상승에 따른 이익을 사전에 비교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두 번째 비판은 저자의 해법이 상당히 대내, 대외정책의 효과가 비대칭적인 보호주의적인 정책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저자의 대책은 국내적으로는 국내 플랫폼 기업 육성을 통해 빅데이터 수집과 활용의 자유도를 높이는 효과를 낳지만, 국외적으로는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소비자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제한을 가해 자유도를 낮추는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정책은 국내 데이터의 유출을 막으므로 정보 주권의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다 우수한 해외 기업의 고품질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이다. 더불어 한국 제도가 해외 기업들에게 정보이전에 차별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차별대우에 대한 시비가 걸릴 가능성이 있고, 한국 기업들도 해외 시장에서 유사한 차별적 대우를 받아 경쟁력이 쇠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규제의 완화의 혜택은 내국,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대우 없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도록 하는 대칭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때 국내 기업의 경쟁력 육성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
위의 논의를 종합해보자면, 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자유도를 부여해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는 있겠지만 저자가 제시한 바와 같이 비대칭적인 방안은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규제 완화의 적용을 국내와 국외기업 모두에게 대칭적으로 적용하되, 어떤 정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지에는 정보주권의 침해라는 손해의 요소와 자유로운 빅데이터 수집, 활용 환경이라는 이득의 요소 간의 크기를 심도 있게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큰 규모의 데이터풀의 구축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것이 다시 데이터의 풀을 넓힌다는 점에서 데이터의 선제적인 구축은 스노우볼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므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빅데이터 규제 완화 이슈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추천자료: "빅데이터 관련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분석에 따른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개선의 검토"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노형 교수. (미국, 일본, 한국, EU GDPR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논의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추천합니다.)
참고: <3장: 인공지능이 미래 소비 시장을 장악한다.>, <8장: 4차 산업혁명이 바꿀 미래와 법률이슈>
<규제완화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번 도서에서 흥미롭게 읽은 부분은 빅데이터 해외유출과 정보주권의 문제,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빅데이터 사용의 제한문제였다. 저자의 기본 입장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외국법보다 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강한 규제를 걸고 있어서 한국의 글로벌 플랫폼 산업의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해외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내시장 침투로 인해 소비시장이 잠식당하고 정보주권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즉, 규제를 완화해서 한국에서도 구글, 아마존과 같은 해외 유수 플랫폼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해서 데이터의 해외 유출을 줄이고 해외로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때는 영향력 평가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자의 주장에서는 몇 가지 의문스러운 지점들이 발견된다. 이를 규제완화의 필요성, 규제완화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구분해서 비판하고자 한다.
1. 규제완화의 필요성
저자는 <3장>에서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의 장악이 소비시장의 장악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소비자 데이터의 유출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인공지능 스피커가 스마트 기기와 연동되면서 높은 확장성을 가진 플랫폼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고, 두 개 이상의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확장성이 높은 인공지능 스피커 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잠식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은 소비자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확보하게 되고, 만약 이 기업이 해외 글로벌 플랫폼이라면 정보의 해외유출이 발생하고 향후 스마트 시대에는 실질적인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두 가지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1) 첫째, 플랫폼 기기 이외에 스마트 기기에도 소비자 데이터가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자가 우려하는 것처럼 정보의 공동화 현상은 발생하지는 않는다. 저자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플랫폼을 제공하고 여기에 모든 스마트 기기들이 연결되어 있을 때 오로지 인공지능 스피커에만 정보가 집중적으로 축적됨을 전제하고 있다. 그렇지만 스마트 기기 자체에도 소비자들의 사용패턴이 축적되기 때문에 정보력 격차가 저자가 우려하는 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2) 둘째,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의 장악이 곧바로 소비시장의 장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소리 정보를 활용하는 스피커의 특성상 입력과 출력의 과정이 간편할 수는 있지만, 스마트폰 기기와 같이 GPU 기반의 인터페이스가 상품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준다. 더불어 스마트폰을 통한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서도 소비자 데이터 분석과 제품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이 소비시장의 장악으로 연결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보의 해외 유출은 기업 간의 정보력 격차를 발생시킬 것임은 분명하다. 이것이 경쟁력과 직결되어있음을 생각했을 때 정보유출과 유입 간의 균형을 맞출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2. 규제완화의 해법
저자는 국내 첨단기업의 육성을 위해 국내적으로는 규제를 사용자에게 사전적 동의를 받는 사전 동의방식(Opt-in)에서 식별 정보만 동의를 받는 사후적 동의 배제(Opt-out)으로 변경해서 기업들의 빅데이터 수집, 활용 자유도를 높이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데이터 국외 이전 영향력 평가 제도를 통해 데이터의 유출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에 대한 첫 번째 비판은 비식별 처리된 정보는 재식별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위협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사후적 동의 배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정보처리 모델에서도 비식별 정보를 특정한 처리과정을 거쳐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재식별화의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물론 식별화의 위험성을 모두 제거하는 방법이 고안될 때까지 비식별 정보에까지 높은 수준의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효율성의 측면에서 올바르지는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비식별화된 정보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기대되는, 정보 해외유출을 통한 개인의 정보주권 침해라는 손해와 기업의 자유로운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경쟁력 상승에 따른 이익을 사전에 비교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두 번째 비판은 저자의 해법이 상당히 대내, 대외정책의 효과가 비대칭적인 보호주의적인 정책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저자의 대책은 국내적으로는 국내 플랫폼 기업 육성을 통해 빅데이터 수집과 활용의 자유도를 높이는 효과를 낳지만, 국외적으로는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소비자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제한을 가해 자유도를 낮추는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정책은 국내 데이터의 유출을 막으므로 정보 주권의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다 우수한 해외 기업의 고품질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이다. 더불어 한국 제도가 해외 기업들에게 정보이전에 차별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차별대우에 대한 시비가 걸릴 가능성이 있고, 한국 기업들도 해외 시장에서 유사한 차별적 대우를 받아 경쟁력이 쇠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규제의 완화의 혜택은 내국,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대우 없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도록 하는 대칭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때 국내 기업의 경쟁력 육성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
위의 논의를 종합해보자면, 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자유도를 부여해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는 있겠지만 저자가 제시한 바와 같이 비대칭적인 방안은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규제 완화의 적용을 국내와 국외기업 모두에게 대칭적으로 적용하되, 어떤 정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지에는 정보주권의 침해라는 손해의 요소와 자유로운 빅데이터 수집, 활용 환경이라는 이득의 요소 간의 크기를 심도 있게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큰 규모의 데이터풀의 구축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것이 다시 데이터의 풀을 넓힌다는 점에서 데이터의 선제적인 구축은 스노우볼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므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빅데이터 규제 완화 이슈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추천자료: "빅데이터 관련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분석에 따른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개선의 검토"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노형 교수. (미국, 일본, 한국, EU GDPR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논의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추천합니다.)
김민정2020-12-06 23:18
[002 고*환]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의 2장 ‘혁신 기업들은 법률전쟁 중이다’를 중심으로 읽고 코멘트를 작성하였습니다.
구태언 대표는 한국을 ‘디지털 혁신의 발목을 잡는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부르며, 다양한 규제와 법률로 인해 신생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우버(Uber)’와 같은 해외의 유수의 뛰어난 기업들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서 필자는 규제의 핵심이 크게 두 가지 기제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된다고 보았는데, 첫째는 소비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이고, 둘째는 기존의 이익집단들의 반발에 의한 법률 제정이다. 이 중에 두 번째 종류의 규제에 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코멘트를 작성하고자 한다.
책에서 제시한 예시를 보면, 우버의 진입을 막기 위한 택시 업계의 반발과, 온라인 중고차 사업 ‘헤이딜러’의 경쟁력을 빼앗기 위한 기존 오프라인 중고차 사업자들의 움직임이 드러난다. 이들은 모두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모델에 의해 시장을 빼앗긴 기존의 사업자들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여왔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기업 간의 경쟁이겠지만, 이러한 행위가 사회 전체적인 효용 증가를 가로막고, 합리적인 문제제기가 아니라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 형태로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규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일례로, 온라인 중고차 거래사업인 ‘헤이딜러’에게 오프라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유형의 사무실과 시설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법률 개정안은 상식에 어긋나고 이익집단의 텃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에는 여론의 비판에 의해 이미 통과된 규제안을 도리어 철폐하였다는 사실도 국회와 같은 정치적 의사결정 기관이 이익집단의 영향행사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증거일 것이다.
물론, 기존의 사업자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가 우버 사업이익의 일부를 택시 업계의 손실보전에 활용하였듯이 공존을 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거스를 수 없는 신기술의 도입에 사라질 직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에 투자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술이 기존의 시장을 잠식하면서 생길 수 있는 도덕적 해이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엄격한 관리체계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신생 사업이 커가는 과정에서는 규제로 인한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 힘써야 할 것이다. 국회를 통한 법안의 통과는 그 순기능만큼 특정 이익집단의 요구에 휘둘리는 역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체계의 대대적인 개혁 없이는 기존의 경쟁 사업자들의 압력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힘들다. 즉,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초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양육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라도 그 효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해야 한다. 시장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평가과정을 거친 뒤에야 여론에 의한 규제철폐 혹은 강화 논의가 공평한 선상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규제로 인해 성장이 가로막히거나, 기존 경쟁사들의 압력에 의해 새로 생긴 규제로 폐업을 하게 된다면, 사회전체적인 효용 증가는 어렵고 새로운 사업모델이 성공을 거두기 매우 불리한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후적 규제 방안을 통해 산업 내의 경쟁을 촉진 시킬 필요가 있다.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의 2장 ‘혁신 기업들은 법률전쟁 중이다’를 중심으로 읽고 코멘트를 작성하였습니다.
구태언 대표는 한국을 ‘디지털 혁신의 발목을 잡는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부르며, 다양한 규제와 법률로 인해 신생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우버(Uber)’와 같은 해외의 유수의 뛰어난 기업들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서 필자는 규제의 핵심이 크게 두 가지 기제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된다고 보았는데, 첫째는 소비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이고, 둘째는 기존의 이익집단들의 반발에 의한 법률 제정이다. 이 중에 두 번째 종류의 규제에 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코멘트를 작성하고자 한다.
책에서 제시한 예시를 보면, 우버의 진입을 막기 위한 택시 업계의 반발과, 온라인 중고차 사업 ‘헤이딜러’의 경쟁력을 빼앗기 위한 기존 오프라인 중고차 사업자들의 움직임이 드러난다. 이들은 모두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모델에 의해 시장을 빼앗긴 기존의 사업자들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여왔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기업 간의 경쟁이겠지만, 이러한 행위가 사회 전체적인 효용 증가를 가로막고, 합리적인 문제제기가 아니라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 형태로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규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일례로, 온라인 중고차 거래사업인 ‘헤이딜러’에게 오프라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유형의 사무실과 시설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법률 개정안은 상식에 어긋나고 이익집단의 텃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에는 여론의 비판에 의해 이미 통과된 규제안을 도리어 철폐하였다는 사실도 국회와 같은 정치적 의사결정 기관이 이익집단의 영향행사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증거일 것이다.
물론, 기존의 사업자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가 우버 사업이익의 일부를 택시 업계의 손실보전에 활용하였듯이 공존을 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거스를 수 없는 신기술의 도입에 사라질 직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에 투자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술이 기존의 시장을 잠식하면서 생길 수 있는 도덕적 해이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엄격한 관리체계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신생 사업이 커가는 과정에서는 규제로 인한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 힘써야 할 것이다. 국회를 통한 법안의 통과는 그 순기능만큼 특정 이익집단의 요구에 휘둘리는 역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체계의 대대적인 개혁 없이는 기존의 경쟁 사업자들의 압력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힘들다. 즉,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초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양육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라도 그 효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해야 한다. 시장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평가과정을 거친 뒤에야 여론에 의한 규제철폐 혹은 강화 논의가 공평한 선상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규제로 인해 성장이 가로막히거나, 기존 경쟁사들의 압력에 의해 새로 생긴 규제로 폐업을 하게 된다면, 사회전체적인 효용 증가는 어렵고 새로운 사업모델이 성공을 거두기 매우 불리한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후적 규제 방안을 통해 산업 내의 경쟁을 촉진 시킬 필요가 있다.
김민정2020-12-06 23:18
[002 정*준]
<인공지능의 추천과 개인의 의사결정권>
*본 코멘트는 8장의 내용을 중점으로 다뤘습니다.
본 책에서 다룬 인공지능 관련 이슈 중, 가장 흥미를 끈 소재는 인공지능 스피커와 우리의 소비 주권 간의 상관관계였다. 이는 비단 인공지능 스피커의 전체 소비 시장 지배에 대한 논의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상업성의 핵심적 부분인 ‘추천 기능’과 그 영향권에 들어있는 전 분야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우리의 그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제품/콘텐츠를 추천해주면, 우리는 높은 확률로 이에 대해 만족하고, 주로 추천 대상이 된 상품을 소비한다. 처음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에는, 내가 좋아할 만한 대상을 미리 추려준다는 점에서, 소비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획득한 것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어 ‘나보다 인공지능이 더 잘 아는’ 순간이 도래한다면, 그때 우리는 인공지능이 추천한 결과를 뿌리칠 수 있을까? 내가 느끼는 선호도보다 인공지능이 분석해준 나의 선호도가 더 정확하다고 믿지는 않을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맡기고, 나다움이 무엇인지를 인공지능에게 질문하는, 주권 양도의 시대가 다가올 수 있는 우려를, 인공지능 스피커 사례에서부터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단순한 시장 독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사결정과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박탈과 이어질 수 있다.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경로에 따라, 우리의 의사결정이 운명론적인 사고에 갇히고, 인간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자유 의지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인공지능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맹목적 신뢰는, 인간의 기존 합리적 판단 메커니즘을 마비시키기 쉽다. 책의 본문에서 지적했듯, 우리는 회사의 이익에 따라 우리에게 추천해 준 것인지, 우리의 선호만을 반영하여 추천해준 것인지를 구분해내지 못한다(회사가 구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우리는 넷플릭스가 추천해주는 콘텐츠 중 일부가 단순히 해당 콘텐츠의 계약 상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들, 이를 구분해내어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추천해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것이 우리의 판단 근거가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왜 그것을 추천해주었는지 의도조차 알 수 없다면 더더욱 우리는 그저 인공지능 혹은 그를 만드는 기업의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것은 아닐까? 다소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지만, 우리가 일찍이부터 이를 경계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해 보인다.
*추가 자료로, 책에서 다뤄진 주제 중 하나인,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된 최신 기사를 공유드립니다.
https://www.nytimes.com/2019/11/10/technology/artificial-intelligence-dawn-song.html
<인공지능의 추천과 개인의 의사결정권>
*본 코멘트는 8장의 내용을 중점으로 다뤘습니다.
본 책에서 다룬 인공지능 관련 이슈 중, 가장 흥미를 끈 소재는 인공지능 스피커와 우리의 소비 주권 간의 상관관계였다. 이는 비단 인공지능 스피커의 전체 소비 시장 지배에 대한 논의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상업성의 핵심적 부분인 ‘추천 기능’과 그 영향권에 들어있는 전 분야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우리의 그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제품/콘텐츠를 추천해주면, 우리는 높은 확률로 이에 대해 만족하고, 주로 추천 대상이 된 상품을 소비한다. 처음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에는, 내가 좋아할 만한 대상을 미리 추려준다는 점에서, 소비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획득한 것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어 ‘나보다 인공지능이 더 잘 아는’ 순간이 도래한다면, 그때 우리는 인공지능이 추천한 결과를 뿌리칠 수 있을까? 내가 느끼는 선호도보다 인공지능이 분석해준 나의 선호도가 더 정확하다고 믿지는 않을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맡기고, 나다움이 무엇인지를 인공지능에게 질문하는, 주권 양도의 시대가 다가올 수 있는 우려를, 인공지능 스피커 사례에서부터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단순한 시장 독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사결정과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박탈과 이어질 수 있다.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경로에 따라, 우리의 의사결정이 운명론적인 사고에 갇히고, 인간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자유 의지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인공지능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맹목적 신뢰는, 인간의 기존 합리적 판단 메커니즘을 마비시키기 쉽다. 책의 본문에서 지적했듯, 우리는 회사의 이익에 따라 우리에게 추천해 준 것인지, 우리의 선호만을 반영하여 추천해준 것인지를 구분해내지 못한다(회사가 구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우리는 넷플릭스가 추천해주는 콘텐츠 중 일부가 단순히 해당 콘텐츠의 계약 상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들, 이를 구분해내어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추천해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것이 우리의 판단 근거가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왜 그것을 추천해주었는지 의도조차 알 수 없다면 더더욱 우리는 그저 인공지능 혹은 그를 만드는 기업의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것은 아닐까? 다소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지만, 우리가 일찍이부터 이를 경계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해 보인다.
*추가 자료로, 책에서 다뤄진 주제 중 하나인,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된 최신 기사를 공유드립니다.
https://www.nytimes.com/2019/11/10/technology/artificial-intelligence-dawn-song.html
김민정2020-12-06 23:19
[002 조*주]
<8장> 4차 산업혁명이 바꿀 미래와 법률 이슈
'인공지능 스피커 추천 상품은 믿을 만한가'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스피커 추천은 누구에 의해서,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와 그것이 객관적으로는 믿을 수 없음에도 추천을 받고 싶어하는 소비자가 있을 때 그들의 권리를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책에 언급된 큐레이션 서비스와 소비자 주권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소비자가 느끼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가치는 무엇인지, 소비자를 어디까지 보호하고 어디까지 존중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었다. 사용자의 동의가 전부가 될 수 없는, 법률적 규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며, 이는 기업의 이익과도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빅데이터의 화폐화도 흥미로웠는데, 경제학적, 법적 측면에서 해외 사업자의 독과점 현상을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맥락에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의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게 되고, 기업 간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소비자가 동의함이라는 항목에 체크하는 방식의 단순한 동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소비자 주권을 보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면, 소비자의 동의를 얻는 방식을 현재와 다르게 구체화시키는 것도 가능한 방법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규제의 방향성과 정도에 대한 심층적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8장> 4차 산업혁명이 바꿀 미래와 법률 이슈
'인공지능 스피커 추천 상품은 믿을 만한가'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스피커 추천은 누구에 의해서,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와 그것이 객관적으로는 믿을 수 없음에도 추천을 받고 싶어하는 소비자가 있을 때 그들의 권리를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책에 언급된 큐레이션 서비스와 소비자 주권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소비자가 느끼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가치는 무엇인지, 소비자를 어디까지 보호하고 어디까지 존중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었다. 사용자의 동의가 전부가 될 수 없는, 법률적 규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며, 이는 기업의 이익과도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빅데이터의 화폐화도 흥미로웠는데, 경제학적, 법적 측면에서 해외 사업자의 독과점 현상을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맥락에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의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게 되고, 기업 간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소비자가 동의함이라는 항목에 체크하는 방식의 단순한 동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소비자 주권을 보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면, 소비자의 동의를 얻는 방식을 현재와 다르게 구체화시키는 것도 가능한 방법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규제의 방향성과 정도에 대한 심층적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김민정2020-12-06 23:19
[002 박*빈]
3장과 8장을 읽고 썼습니다.
두 번째 특강의 연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린 적 있다. 플랫폼 사업이 점점 다양한 산업 분야로 그 영역을 넓히고 있고, 특히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후발 기업이 진입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미 글로벌 시장을 독점하는 몇 개 기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선전하는 것은 가능할까? 당시 연사분은 명쾌한 대답을 해주지는 않으셨지만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셨다. 오히려 작은 스타트업 식으로 시작해 글로벌 기업에게 인수되는 형태를 노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러한 한국 기업의 경쟁력 부재는 오로지 보수적인 기업 환경과 창의성을 길러주지 못하는 교육으로 인한 인재의 부족 때문으로 생각했는데, 이번 읽기 자료는 그 원인을 규제에서 찾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해 심지어 웹하드 규제가 너무 부당하다며 불법 컨텐츠가 전체의 9할 이상을 차지하던 웹하드 사이트를 유튜브에 견주는 내용은 무척 흥미로웠다.
규제 완화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떠나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데에 느슨한 규제가 유리한 것은 사실인 듯하다. 지난 특강의 연사 중 한 분이 북유럽과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무척 강력한 편이기 때문에, 많은 외국 기업이 북유럽 진출을 포기하지만 한국의 기업은 오히려 유리하다고 말씀하신 적 있다. 중국은 국가 주도로 데이터를 폭발적으로 수집하기에 AI 산업에 유리하고, 인권과 복지에 많은 신경을 쏟는 북유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력하다는 사실은 확실히 무언가를 시사한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규제를 포기하더라도 AI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원이 부족하며 소수의 대기업에 나라 전체의 경제가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할 것이며, 나 또한 그러한 입장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국가 내 뿐만 아니라 국가 간 빈부격차는 앞으로 점점 커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장의 한 플레이어가 느슨한 규제로 이익을 취한다면 다른 플레이어 또한 그러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 중요한 점은 그것이 인류 전체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마치 두 죄수의 형량을 다룬 유명한 게임이론을 보는 듯하다. 한 죄수가 자백한다면 다른 죄수 또한 자백하는 쪽이 유리하지만, 결국 그렇게 되면 둘 다 자백하지 않을 때보다 높은 형량을 받고 끝나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개인적으로, 지금도 암암리에 기업이 고객의 정보를 불법적인 거래 대상으로 삼거나 실수로 유출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현재와 미래에 걸쳐 외국 기업에 의해서든 한국 기업에 의해서든 무분별한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질 것이며,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전혀 존재하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AI 면접이 가족의 직업까지 밝혀낼 수 있다던 말처럼 공개를 원치 않는 정보까지 밝혀지게 될 것이며, 그 정보를 밝히는 쪽은 성능이 좋은 AI를 소유한 주체일 것이다. 즉 새로운(AI를 금전으로 구매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까지와 똑같은)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3장과 8장을 읽고 썼습니다.
두 번째 특강의 연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린 적 있다. 플랫폼 사업이 점점 다양한 산업 분야로 그 영역을 넓히고 있고, 특히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후발 기업이 진입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미 글로벌 시장을 독점하는 몇 개 기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선전하는 것은 가능할까? 당시 연사분은 명쾌한 대답을 해주지는 않으셨지만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셨다. 오히려 작은 스타트업 식으로 시작해 글로벌 기업에게 인수되는 형태를 노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러한 한국 기업의 경쟁력 부재는 오로지 보수적인 기업 환경과 창의성을 길러주지 못하는 교육으로 인한 인재의 부족 때문으로 생각했는데, 이번 읽기 자료는 그 원인을 규제에서 찾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해 심지어 웹하드 규제가 너무 부당하다며 불법 컨텐츠가 전체의 9할 이상을 차지하던 웹하드 사이트를 유튜브에 견주는 내용은 무척 흥미로웠다.
규제 완화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떠나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데에 느슨한 규제가 유리한 것은 사실인 듯하다. 지난 특강의 연사 중 한 분이 북유럽과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무척 강력한 편이기 때문에, 많은 외국 기업이 북유럽 진출을 포기하지만 한국의 기업은 오히려 유리하다고 말씀하신 적 있다. 중국은 국가 주도로 데이터를 폭발적으로 수집하기에 AI 산업에 유리하고, 인권과 복지에 많은 신경을 쏟는 북유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력하다는 사실은 확실히 무언가를 시사한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규제를 포기하더라도 AI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원이 부족하며 소수의 대기업에 나라 전체의 경제가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할 것이며, 나 또한 그러한 입장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국가 내 뿐만 아니라 국가 간 빈부격차는 앞으로 점점 커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장의 한 플레이어가 느슨한 규제로 이익을 취한다면 다른 플레이어 또한 그러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 중요한 점은 그것이 인류 전체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마치 두 죄수의 형량을 다룬 유명한 게임이론을 보는 듯하다. 한 죄수가 자백한다면 다른 죄수 또한 자백하는 쪽이 유리하지만, 결국 그렇게 되면 둘 다 자백하지 않을 때보다 높은 형량을 받고 끝나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개인적으로, 지금도 암암리에 기업이 고객의 정보를 불법적인 거래 대상으로 삼거나 실수로 유출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현재와 미래에 걸쳐 외국 기업에 의해서든 한국 기업에 의해서든 무분별한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질 것이며,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전혀 존재하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AI 면접이 가족의 직업까지 밝혀낼 수 있다던 말처럼 공개를 원치 않는 정보까지 밝혀지게 될 것이며, 그 정보를 밝히는 쪽은 성능이 좋은 AI를 소유한 주체일 것이다. 즉 새로운(AI를 금전으로 구매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까지와 똑같은)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김민정2020-12-06 23:20
[002 정*화]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구태언)는 4차 산업혁명에서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줄여 스타트업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 예로 저자는 우버나 핀테크 스타트업 등을 들면서, 규제를 혁신하지 않는다면 언어와 국가의 장벽이 점점 무너지는 미래에 한국의 첨단 산업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 예측한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은 비단 첨단산업 분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논지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 생각한다. 또한 자유로운 소통과 개방적인 네트워크가 4차 산업의 본질인 만큼 규제 혁신에 대한 논의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되거나 무조건적으로 개혁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용어의 의미는 불분명하지만) 새로운 산업 분야가 생긴다고 해서 사양산업 분야의 종사자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어느 집단 혹은 산업을 살리고 죽이는지는 '사회적 가치'와도 직결된 문제이다. 또한 규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거추장스러운 대상일 수 있지만 기존 사회 질서와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규제 혁신 과정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돼야 한다. 즉 4차 산업혁명은 어느 정도 필연적으로 보이지만 그 속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구태언)는 4차 산업혁명에서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줄여 스타트업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 예로 저자는 우버나 핀테크 스타트업 등을 들면서, 규제를 혁신하지 않는다면 언어와 국가의 장벽이 점점 무너지는 미래에 한국의 첨단 산업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 예측한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은 비단 첨단산업 분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논지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 생각한다. 또한 자유로운 소통과 개방적인 네트워크가 4차 산업의 본질인 만큼 규제 혁신에 대한 논의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되거나 무조건적으로 개혁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용어의 의미는 불분명하지만) 새로운 산업 분야가 생긴다고 해서 사양산업 분야의 종사자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어느 집단 혹은 산업을 살리고 죽이는지는 '사회적 가치'와도 직결된 문제이다. 또한 규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거추장스러운 대상일 수 있지만 기존 사회 질서와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규제 혁신 과정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돼야 한다. 즉 4차 산업혁명은 어느 정도 필연적으로 보이지만 그 속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민정2020-12-06 23:20
[002 장*진]
<공유·인공지능·블록체인 경제 성장을 위한 제도설정의 필요성>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현실의 우리 삶에서 맞닥뜨릴 사회적·법률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공유경제부터 핀테크와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정부 규제에 이르기까지 미래의 산업 전반에 대한 엄청나게 넓은 폭의 논의가 소개되어 있다.
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첫 번째 부분은 공유경제 관련된 논의였다. 우리나라는 매우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기존 산업에 대한 철옹성 같은 법률적 보호로 인해 공유경제의 볼모지가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책에서 제시된 ‘우버’뿐만 아니라 국내 스타트업이었던 ‘타다’도 불법으로 기소되면서 또다시 스타트업을 가로막는 국내 상황이 논란이 되었다.
책에서도 짧게 언급되었지만, 공유경제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아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도래할 비즈니스 모델이다. 자유로운 시장은 개인들의 이기적 동기에 힘입어 남아도는 공급과 잠재적 수요를 일치시켜주기 때문이다.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무수히 많은 개인들의 이기적 동기에 의한 공유경제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도 높여주므로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시스템이다. 다만 그 동안은 무수한 개인들 사이의 정보교환이 매우 어려웠지만 이제는 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공유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할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예전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세계적으로 공유경제와 블록체인,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들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저자의 주장대로 한국 또한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큰 틀에서 국가의 제도가 어떻게 흥망성쇠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한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 교수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따르면, 국가의 부흥은 구성원 모두가 노력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분배받을 수 있는 ‘포용적 제도’가 존재할 때 이루어진다. 제도 자체는 정치적 선택의 산물이기에 결국 신기술이 가져오는 사회 지형의 변화에 잘 대처하는 정치 역량이 중요해진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의 한국 법은 기득권 보호를 위한 면이 너무 크다. 대표적으로 현재의 운송 사업제도는 ‘우버’ 및 ‘타다’와 같은 스타트업 기업들과 전통적 택시업계의 대립만을 초래하고 상생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책에서 제시된 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스타트업 기업들의 수익을 일정부분 사회가 환수하여 전통 산업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결국 경제성장을 위한 제도나 법 또한 정치의 최종 산물이기에 신생 기업과 전통적 이익집단의 이해를 조화시키려는 부단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유·인공지능·블록체인 경제 성장을 위한 제도설정의 필요성>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현실의 우리 삶에서 맞닥뜨릴 사회적·법률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공유경제부터 핀테크와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정부 규제에 이르기까지 미래의 산업 전반에 대한 엄청나게 넓은 폭의 논의가 소개되어 있다.
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첫 번째 부분은 공유경제 관련된 논의였다. 우리나라는 매우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기존 산업에 대한 철옹성 같은 법률적 보호로 인해 공유경제의 볼모지가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책에서 제시된 ‘우버’뿐만 아니라 국내 스타트업이었던 ‘타다’도 불법으로 기소되면서 또다시 스타트업을 가로막는 국내 상황이 논란이 되었다.
책에서도 짧게 언급되었지만, 공유경제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아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도래할 비즈니스 모델이다. 자유로운 시장은 개인들의 이기적 동기에 힘입어 남아도는 공급과 잠재적 수요를 일치시켜주기 때문이다.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무수히 많은 개인들의 이기적 동기에 의한 공유경제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도 높여주므로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시스템이다. 다만 그 동안은 무수한 개인들 사이의 정보교환이 매우 어려웠지만 이제는 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공유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할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예전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세계적으로 공유경제와 블록체인,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들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저자의 주장대로 한국 또한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큰 틀에서 국가의 제도가 어떻게 흥망성쇠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한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 교수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따르면, 국가의 부흥은 구성원 모두가 노력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분배받을 수 있는 ‘포용적 제도’가 존재할 때 이루어진다. 제도 자체는 정치적 선택의 산물이기에 결국 신기술이 가져오는 사회 지형의 변화에 잘 대처하는 정치 역량이 중요해진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의 한국 법은 기득권 보호를 위한 면이 너무 크다. 대표적으로 현재의 운송 사업제도는 ‘우버’ 및 ‘타다’와 같은 스타트업 기업들과 전통적 택시업계의 대립만을 초래하고 상생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책에서 제시된 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스타트업 기업들의 수익을 일정부분 사회가 환수하여 전통 산업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결국 경제성장을 위한 제도나 법 또한 정치의 최종 산물이기에 신생 기업과 전통적 이익집단의 이해를 조화시키려는 부단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민정2020-12-06 23:21
[002 서*빈]
2장 ‘혁신 기업들은 법률전쟁 중이다'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작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에 대해 배우며 내린 공통된 결론은 바로 인공지능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그 뒷편에서는 사람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개발된 기술을 포용할 기존 시장이, 혹은 기존 사용자들이 서로 마땅한 합의를 내놓아야만 비로소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스타트업의 세계에서 시장의 텃세는 너무나도 심하다.
혁신이라는 말은 왜 붙는 것인가. 결국 현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을만한 획기적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인데, 그 평가를 고리타분한 규제가 도맡는 것은 하나의 모순이다. 더욱이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 기업들은 원래의 바탕에 발전된 아이디어를 얹는 방식이 아닌, 완전하게 새로운 바탕을 짜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가히 파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들의 새로운 생각들을 '규제'라는 이름으로 놓쳐버린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혹자는 이를 안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책의 제목과 같이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미래를 막을 수 없다면 그것을 두 팔 벌려 수용하는 태도가 곧 경쟁력이 될 것이다.
2장 ‘혁신 기업들은 법률전쟁 중이다'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작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에 대해 배우며 내린 공통된 결론은 바로 인공지능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그 뒷편에서는 사람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개발된 기술을 포용할 기존 시장이, 혹은 기존 사용자들이 서로 마땅한 합의를 내놓아야만 비로소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스타트업의 세계에서 시장의 텃세는 너무나도 심하다.
혁신이라는 말은 왜 붙는 것인가. 결국 현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을만한 획기적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인데, 그 평가를 고리타분한 규제가 도맡는 것은 하나의 모순이다. 더욱이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 기업들은 원래의 바탕에 발전된 아이디어를 얹는 방식이 아닌, 완전하게 새로운 바탕을 짜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가히 파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들의 새로운 생각들을 '규제'라는 이름으로 놓쳐버린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혹자는 이를 안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책의 제목과 같이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미래를 막을 수 없다면 그것을 두 팔 벌려 수용하는 태도가 곧 경쟁력이 될 것이다.
김민정2020-12-06 23:21
[002 최*주]
2장과 5장을 중심으로 코멘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저자는 2장을 통해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시장이 미국과 중국 등의 나라에 비해 축소되어 있는 이유를 기득권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스마트폰으로 심야버스를 부르는 서비스인 ‘콜버스랩’과 출퇴근 차량공유 서비스인 ‘럭시’와 같이 큰 부가가치와 혁신성을 지닌 스타트업들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있지도 않은 법률 조항에 대한 편파적인 해석으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당하였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규제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고 중국처럼 규제를 과도하게 완화하는 것 역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 것이다. 앞서 언급한 차량공유서비스를 비롯하여 공유경제에 기반하는 대부분의 신생 서비스들은 안전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버 기사의 폭행 사례가 미국에서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에어비엔비 숙박시설을 마약의 소굴로 악용하는 사례 역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자산 보유자와 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 수준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생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의 목적이 산업 안정성 강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라기보다 기성 산업에 대한 편들기라는 점이다. 스타트업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 역시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구글(구글 캠퍼스 서울)의 지원을 받아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혁신적인 스타트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규제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 경쟁력은 높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마주함에 있어 다른 선도 국가들의 자세를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2장과 5장을 중심으로 코멘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저자는 2장을 통해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시장이 미국과 중국 등의 나라에 비해 축소되어 있는 이유를 기득권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스마트폰으로 심야버스를 부르는 서비스인 ‘콜버스랩’과 출퇴근 차량공유 서비스인 ‘럭시’와 같이 큰 부가가치와 혁신성을 지닌 스타트업들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있지도 않은 법률 조항에 대한 편파적인 해석으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당하였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규제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고 중국처럼 규제를 과도하게 완화하는 것 역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 것이다. 앞서 언급한 차량공유서비스를 비롯하여 공유경제에 기반하는 대부분의 신생 서비스들은 안전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버 기사의 폭행 사례가 미국에서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에어비엔비 숙박시설을 마약의 소굴로 악용하는 사례 역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자산 보유자와 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 수준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생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의 목적이 산업 안정성 강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라기보다 기성 산업에 대한 편들기라는 점이다. 스타트업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 역시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구글(구글 캠퍼스 서울)의 지원을 받아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혁신적인 스타트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규제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 경쟁력은 높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마주함에 있어 다른 선도 국가들의 자세를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김민정2020-12-06 23:21
[002 김*성]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 한국이 반드시 마주하게 될 법률 이슈들을 살펴보고 글로벌 플랫폼 전쟁에서 승자가 될 방법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스타트업 들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법률이 적용이 안되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제도와 규제의 제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읽었다.
규체철폐라는 국제 스텐더드와는 역방향으로 한국은 공유경제, 자율주행,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가 많다.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가 한국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기존 택시업계와의 충돌 때문이다. 시대의 변화에 밪추어 규제는 변화해야 하고 언제까지 과거에 묶여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 한국이 반드시 마주하게 될 법률 이슈들을 살펴보고 글로벌 플랫폼 전쟁에서 승자가 될 방법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스타트업 들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법률이 적용이 안되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제도와 규제의 제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읽었다.
규체철폐라는 국제 스텐더드와는 역방향으로 한국은 공유경제, 자율주행,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가 많다.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가 한국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기존 택시업계와의 충돌 때문이다. 시대의 변화에 밪추어 규제는 변화해야 하고 언제까지 과거에 묶여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김민정2020-12-06 23:22
[002 이*현]
<공유경제, 또는 공유사업이라는 ‘거품’>
1. 공유사업, ‘혁신적’인가
영리사업으로서 ‘공유사업’ 내지 ‘플랫폼사업’은 엄밀히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플랫폼사업은 어떠한 ‘서비스’ 내지 ‘사업’에 있어서―기존의 것일 수도 있고 새롭게 등장하는 것일 수도 있다―불특정 다수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래비용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반면 공유사업은 주로 특정한 재화―공간을 포함한다―의 소량·단기임대차(화폐나 유가증권에 있어서는 소비대차)를 말한다. 따라서 현존하는 ‘공유사업’들은 플랫폼을 사용하는가 아니하는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 ‘공유사업’은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다. 소호 사무실 임대차, 택시를 비롯한 각종 운수사업, 각종 고가장비의 단기임대차 등이 그렇다. 이에 반하여 오늘날의 공유사업 스타트업들은 대체적으로 IT기술의 접목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이러한 특성에 대한 잠재적인 반박들은 여기에서는 생략하도록 한다―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강점으로 삼는다.
플랫폼을 도입하더라도 그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세분화된다. 첫째, 단순히 존재하는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주는 기능만 하는 것이다. 요식업체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우아한형제·요기요, 부동산중개인과 수요자를 중개하는 직방·다방, 숙박시설과 수요자를 야놀자·여기어때, P2P대출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공급을 전담하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IT기술을 접목했다뿐이지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이른바 ‘전통사업’들과 다를 바가 없다. 국내에서는 각종 차량단기임대차업체가 대표적이며, 국제적으로는 사무실단기임대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워크가 있다. 물론 이른바 회색지대에 놓여있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유사콜택시 타다인데,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개별 차량 운전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준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실질에 있어서는 인력업체 등으로부터 운전자를 파견받아 이들을 적극적으로 통제하였다는 점에서 불법의 소지가 짙은 파견근로를 사용하여 공급을 직접 맡고 있다.
후자에 속하는 공유사업 스타트업에 있어서, 존재하지 않던 서비스·재화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기존에 존재하던 서비스·재화를 제공하는 류의 공유사업이라면 적어도 규제 적용에 있어서는 굳이 특혜를 주어야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종전의 규제를 따르고 있던 업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도 있거니와, 규제라는 것이 때로는 불합리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타다나 쏘카의 경우 플랫폼을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의 편의를 봐줄 수 있어도, 적어도 운수사업·대여사업으로서는 규제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2. 공급을 직영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플랫폼-공유 사업 스타트업들
처음에는 플랫폼으로 시작한 공유사업 스타트업이 서비스·재화의 공급을 직영화함으로써 전통산업으로 접근하면 이러저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타다와 카카오택시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이들 스타트업이 기존의 규제를 받아들임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애초에 플랫폼 사업에만 머무르면 충돌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그러나 공급을 직영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첫째는 수익성 때문이다. 플랫폼사업의 기본적인 매출원은 수수료인데,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수료율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다. 더군다나 전통적으로 중개업이 성숙했던 영역 예컨대 부동산중개나 콜택시라면 기존 사업자들에 대해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낮아지거나 아예 없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플랫폼이 활성화되는 것에 비하여 매출은 크게 성장하지 못한다. 물론 플랫폼사업은 플랫폼을 관리하는 것 외에 큰 비용 지출이 들지 않으므로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는 있지만, 만약 플랫폼이 크게 성장한다면 관리비용도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언제까지나 높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둘째는 품질관리(Quality Control) 때문이다. 안정적인 수요 확보를 위해서 공급 측의 양과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순전히 플랫폼에 참여하는 개별 공급자에게 맡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타다가 외형상으로는 개인-개인을 중개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내용에 있어서는 ‘개인의 영업과정’을 적극적으로 통제한 까닭이 여기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들은 공급을 직영화하는 시도를 한다. 카카오택시는 택시업체를 몇 개 인수해서 직접 운수사업에 뛰어들었고, 야놀자도 숙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고, 직방은 부동산개발 사업을 준비하는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위워크는 애초에 모든 사무실을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정리해보면 전통사업으로의 접근, 그리고 기존 규제와의 ‘충돌’은 플랫폼-공유 스타트업들의 숙명일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필요한 장애물’로 여겨질 수 있음을 필자는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만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전통적인 사업을 병행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업계의 규칙을―그것이 누가 봐도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일단은 준수하는 것이 사업적으로나 이미지적으로나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3. 공유사업 스타트업들은 왜 돈 먹는 하마가 되었나
문제는 공급을 직영화해가는 공유사업 스타트업들의 수익성이 생각보다 시원치 않다는 것이다. 위워크가 1년에 몇 조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쏘카도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야놀자·여기어때의 손실 규모도 상당하다. 이들이 돈 먹는 하마가 되어가고 있는 까닭은 몇 가지가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두 가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간다.
첫째는 사업의 외형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위워크의 경우에는 적은 고정자본으로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기 위해서 사무실을 직접 소유하는 대신 소유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위워크가 필요한 사무중심지 부동산을 매입하는데에는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 몇억에서 몇십억이면 되니까 사업의 외형은 크게 확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적은 고정자본의 대가는 높은 차임이다. 결국 위워크의 사업이 커지면서 돈을 버는 것은 정작 위워크가 아니라 그들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소유자들이 되는 것이다. 쏘카도 비슷하다. 리스를 활용하여 적은 초기고정자본 투하로 많은 차량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리스비가 많이 나가다보니 조금이라도 매출이 줄어들면 손실이 나기 쉬운 구조가 되었다.
둘째는 보다 근본적인 까닭이다. 이들이 진출한 업계는 상당히 성숙하였기 때문에 애초에 높은 이익률이 나기 어렵다. 예컨대 택시·렌터카를 생각하자. 이 업계는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면 수많은 중소업체가 군웅할거하는 중인데, 공급이 많아서 적지 않은 업체들이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공급사업자를 인수하는 것도 아니고 신규진출을 한다면 영업이익률이 낮은 것은 어찌보면 필연적이다. 숙박시설도 마찬가지다. 숙박업계는 공급 과잉에 이를 정도로 포화상태여서 이른바 잘 나가는 유흥가나 관광지에서도 망하는 숙박시설이 심심찮게 발견된다. 망하는 사업자가 있을 정도면 살아남은 사업자들의 수익률도 높지 않으리라는 것은 대강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야놀자가 모텔계의 힐튼·라마다 등이 된다면 독점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겠지만―독점이익 수취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한다―, 불투명한 목표 달성 이전까지는 거의 확정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하는 것이다.
필자가 생각건대, 이것이야말로 일부 공유사업 스타트업들이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진정한 뒷사정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규제를 모두 준수할 경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니,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규제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철폐를 요구하는 규제의 적지 않은 부분이 사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부분 특히 노동과 관련되어있다는 것일테다.
4. 취지는 좋지만 거품의 성격을 부정할 수는 없다
공유사업의 취지는, 적어도 생산의 사회적 효용성이 시장에서 사후적으로 판단되는 상품생산사회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비용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변화하는 수요에 공급이 빠르게 적응할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유사업이 사회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영리기업의 수익원이 되어야하다보니 이들은 점차적으로 전통산업에 접근해간다. 안타깝게도 이들 전통산업은 공급이 포화 내지 과포화에 이르렀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낮은 수익성은 단순히 투자자들의 돈을 빠르게 소모하는 것을 넘엉서 필요한 규제마저 없앨 것을 요구하는 결과마저 낳고 있다. 그런 점에 비추어볼 때 거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공유경제, 또는 공유사업이라는 ‘거품’>
1. 공유사업, ‘혁신적’인가
영리사업으로서 ‘공유사업’ 내지 ‘플랫폼사업’은 엄밀히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플랫폼사업은 어떠한 ‘서비스’ 내지 ‘사업’에 있어서―기존의 것일 수도 있고 새롭게 등장하는 것일 수도 있다―불특정 다수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래비용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반면 공유사업은 주로 특정한 재화―공간을 포함한다―의 소량·단기임대차(화폐나 유가증권에 있어서는 소비대차)를 말한다. 따라서 현존하는 ‘공유사업’들은 플랫폼을 사용하는가 아니하는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 ‘공유사업’은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다. 소호 사무실 임대차, 택시를 비롯한 각종 운수사업, 각종 고가장비의 단기임대차 등이 그렇다. 이에 반하여 오늘날의 공유사업 스타트업들은 대체적으로 IT기술의 접목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이러한 특성에 대한 잠재적인 반박들은 여기에서는 생략하도록 한다―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강점으로 삼는다.
플랫폼을 도입하더라도 그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세분화된다. 첫째, 단순히 존재하는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주는 기능만 하는 것이다. 요식업체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우아한형제·요기요, 부동산중개인과 수요자를 중개하는 직방·다방, 숙박시설과 수요자를 야놀자·여기어때, P2P대출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공급을 전담하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IT기술을 접목했다뿐이지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이른바 ‘전통사업’들과 다를 바가 없다. 국내에서는 각종 차량단기임대차업체가 대표적이며, 국제적으로는 사무실단기임대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워크가 있다. 물론 이른바 회색지대에 놓여있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유사콜택시 타다인데,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개별 차량 운전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준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실질에 있어서는 인력업체 등으로부터 운전자를 파견받아 이들을 적극적으로 통제하였다는 점에서 불법의 소지가 짙은 파견근로를 사용하여 공급을 직접 맡고 있다.
후자에 속하는 공유사업 스타트업에 있어서, 존재하지 않던 서비스·재화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기존에 존재하던 서비스·재화를 제공하는 류의 공유사업이라면 적어도 규제 적용에 있어서는 굳이 특혜를 주어야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종전의 규제를 따르고 있던 업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도 있거니와, 규제라는 것이 때로는 불합리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타다나 쏘카의 경우 플랫폼을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의 편의를 봐줄 수 있어도, 적어도 운수사업·대여사업으로서는 규제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2. 공급을 직영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플랫폼-공유 사업 스타트업들
처음에는 플랫폼으로 시작한 공유사업 스타트업이 서비스·재화의 공급을 직영화함으로써 전통산업으로 접근하면 이러저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타다와 카카오택시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이들 스타트업이 기존의 규제를 받아들임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애초에 플랫폼 사업에만 머무르면 충돌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그러나 공급을 직영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첫째는 수익성 때문이다. 플랫폼사업의 기본적인 매출원은 수수료인데,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수료율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다. 더군다나 전통적으로 중개업이 성숙했던 영역 예컨대 부동산중개나 콜택시라면 기존 사업자들에 대해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낮아지거나 아예 없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플랫폼이 활성화되는 것에 비하여 매출은 크게 성장하지 못한다. 물론 플랫폼사업은 플랫폼을 관리하는 것 외에 큰 비용 지출이 들지 않으므로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는 있지만, 만약 플랫폼이 크게 성장한다면 관리비용도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언제까지나 높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둘째는 품질관리(Quality Control) 때문이다. 안정적인 수요 확보를 위해서 공급 측의 양과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순전히 플랫폼에 참여하는 개별 공급자에게 맡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타다가 외형상으로는 개인-개인을 중개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내용에 있어서는 ‘개인의 영업과정’을 적극적으로 통제한 까닭이 여기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들은 공급을 직영화하는 시도를 한다. 카카오택시는 택시업체를 몇 개 인수해서 직접 운수사업에 뛰어들었고, 야놀자도 숙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고, 직방은 부동산개발 사업을 준비하는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위워크는 애초에 모든 사무실을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정리해보면 전통사업으로의 접근, 그리고 기존 규제와의 ‘충돌’은 플랫폼-공유 스타트업들의 숙명일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필요한 장애물’로 여겨질 수 있음을 필자는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만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전통적인 사업을 병행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업계의 규칙을―그것이 누가 봐도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일단은 준수하는 것이 사업적으로나 이미지적으로나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3. 공유사업 스타트업들은 왜 돈 먹는 하마가 되었나
문제는 공급을 직영화해가는 공유사업 스타트업들의 수익성이 생각보다 시원치 않다는 것이다. 위워크가 1년에 몇 조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쏘카도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야놀자·여기어때의 손실 규모도 상당하다. 이들이 돈 먹는 하마가 되어가고 있는 까닭은 몇 가지가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두 가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간다.
첫째는 사업의 외형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위워크의 경우에는 적은 고정자본으로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기 위해서 사무실을 직접 소유하는 대신 소유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위워크가 필요한 사무중심지 부동산을 매입하는데에는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 몇억에서 몇십억이면 되니까 사업의 외형은 크게 확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적은 고정자본의 대가는 높은 차임이다. 결국 위워크의 사업이 커지면서 돈을 버는 것은 정작 위워크가 아니라 그들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소유자들이 되는 것이다. 쏘카도 비슷하다. 리스를 활용하여 적은 초기고정자본 투하로 많은 차량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리스비가 많이 나가다보니 조금이라도 매출이 줄어들면 손실이 나기 쉬운 구조가 되었다.
둘째는 보다 근본적인 까닭이다. 이들이 진출한 업계는 상당히 성숙하였기 때문에 애초에 높은 이익률이 나기 어렵다. 예컨대 택시·렌터카를 생각하자. 이 업계는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면 수많은 중소업체가 군웅할거하는 중인데, 공급이 많아서 적지 않은 업체들이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공급사업자를 인수하는 것도 아니고 신규진출을 한다면 영업이익률이 낮은 것은 어찌보면 필연적이다. 숙박시설도 마찬가지다. 숙박업계는 공급 과잉에 이를 정도로 포화상태여서 이른바 잘 나가는 유흥가나 관광지에서도 망하는 숙박시설이 심심찮게 발견된다. 망하는 사업자가 있을 정도면 살아남은 사업자들의 수익률도 높지 않으리라는 것은 대강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야놀자가 모텔계의 힐튼·라마다 등이 된다면 독점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겠지만―독점이익 수취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한다―, 불투명한 목표 달성 이전까지는 거의 확정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하는 것이다.
필자가 생각건대, 이것이야말로 일부 공유사업 스타트업들이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진정한 뒷사정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규제를 모두 준수할 경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니,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규제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철폐를 요구하는 규제의 적지 않은 부분이 사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부분 특히 노동과 관련되어있다는 것일테다.
4. 취지는 좋지만 거품의 성격을 부정할 수는 없다
공유사업의 취지는, 적어도 생산의 사회적 효용성이 시장에서 사후적으로 판단되는 상품생산사회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비용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변화하는 수요에 공급이 빠르게 적응할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유사업이 사회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영리기업의 수익원이 되어야하다보니 이들은 점차적으로 전통산업에 접근해간다. 안타깝게도 이들 전통산업은 공급이 포화 내지 과포화에 이르렀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낮은 수익성은 단순히 투자자들의 돈을 빠르게 소모하는 것을 넘엉서 필요한 규제마저 없앨 것을 요구하는 결과마저 낳고 있다. 그런 점에 비추어볼 때 거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 패권국가로 가는 규제혁신
구태언 지음 | 클라우드나인 | 2018년 08월 20일 출간
목차
프롤로그 법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1장 플랫폼을 선점해야 디지털 마켓을 지배한다
기하급수 기업이 탄생하고 있다
성공에 안주할 것인가, 혁신할 것인가
플랫폼을 장악하면 세계 경제를 지배한다
스마트폰 소비 주도 시대가 됐다
개방형 플랫폼으로 무적이 된 스마트폰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하고 더 안전하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했다
미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7대 데카콘 기업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고 진화하는 정보 혁명
2장 혁신 기업들은 법률전쟁 중이다
왜 한국에선 글로벌 스타트업이 불법인가
왜 새로운 산업은 불법인가
코앞으로 다가온 우버 합법화 시대
디지털 혁신 발목 잡는 ‘법뮤다 삼각지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스타트업 미스터리
스타트업 스타트 막고 방해하는 규제 블랙홀
왜 한국형 글로벌 유니콘은 사라졌는가
한국 스타트업의 경쟁력과 가능성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사라진 유니콘
3장 인공지능이 미래 소비 시장을 장악한다
모든 것이 알아서 움직이는 인공지능 시대
아마존 에코가 연 인공지능 스피커 시대
인공지능 스피커가 점령할 미래 소비 시장
데이터 주권 뺏기면 정보 식민지로 전락한다
구글과 아마존 vs. 네이버와 카카오
데이터 주권과 정보 공동화
천하무적 아이언맨도 ‘동의’ 누르다가 추락한다
“당신의 개인정보를 내가 수집해도 되겠습니까?”
깨알 같은 고지사항이 불러온 개인정보 양극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인 빅데이터 전략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
빅데이터 양극화에 가로막히는 스타트업 성장
4장 이제 국가 간 산업 간 경계는 사라졌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서비스가 가능하다
산업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빅블러 시대
오프라인을 혁신하는 O4O 비즈니스
스타트업들의 발목을 잡는 이중 삼중 규제
전자계약서과 공인인증서의 불편한 동거
진입 장벽에 걸려 하청업체로 전락 우려
새 먹거리로 뜨는 원격의료 시장
원격의료 시장, 미국 3조 원 vs. 한국 0원
어차피 열릴 수밖에 없다면 먼저 열자
5장 디지털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진다
주류경제로 자리잡은 공유경제
소유에서 공유로, 경쟁에서 협동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공유가 바꿀 자동차 산업의 미래
공유경제 실험장이 된 중국
4차 산업혁명 시대 앞당기는 공유 자전거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된 공유경제
공유경제는 대안 경제 시스템
공유경제 모델이 흔들리고 있다
공유경제 거품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공유경제 시스템을 만들자
모든 것이 연결된 플랫폼 스마트시티
당신이 꿈꾸던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것
스마트시티가 붕괴된 도시 공동체를 복원한다
6장 세계는 핀테크 금융혁명 중이다
세계 경제를 장악한 모바일 결제
4세 알리페이가 150세 금융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생체정보 기술력이 금융 산업 핀테크 리더를 바꾼다
금융 강국을 뒤바꾸는 P2P 대출과 해외송금
혁신의 기준은 개선이 아닌 창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적극 활용
왜 한국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실패하는가
스타트업 살리는 마중물 벤처캐피털
핀테크 성장을 가로막는 주범 그림자 규제
스타트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법률 상담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투자받기 전에 확인해야 할 법률 이슈
7장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현금 없는 사회’로 재편되고 있다
동전과 지폐가 없는 무無 현금사회
세계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로 변신 중
세계 금융시장의 새 기준 암호화폐
더 빠르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암호화폐
블록체인 성장을 막는 암호화폐 규제
암호화폐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국내 규제 피해 해외로 망명하는 스타트업
스타트업들을 범죄자로 만들어선 안 된다
미래 금융의 핵심 블록체인 기술
핀테크 2.0의 핵심기술 블록체인
중앙집중화가 아닌 분산화로의 패러다임 전환
8장 4차 산업혁명이 바꿀 미래와 법률 이슈
인공지능 스피커 추천 상품은 믿을 만한가
인공지능 스피커가 소비 주권 빼앗을까
소비 빅데이터가 화폐가 되는 시대
인공지능이 범인이라면 처벌은 어떻게 할까
사람처럼 생각하는 움직이는 인공지능 로봇
인류와 인공지능 로봇이 공생하는 새로운 미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인가
가장 안전한 자동차 vs. 가장 위험한 자동차
사람 운전이 금지되는 자율주행 시대
드론을 이용한 범죄는 누가 처벌받아야 하는가
드론이 택배 배송부터 만리장성 보수까지 책임진다
드론을 이용한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배달앱 음식 위생 문제 배상 책임은 누가 지는가
배달음식 안전사고는 배달앱 책임인가
왜 한국에선 제2의 유튜브가 나올 수 없는가
9장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사이버 보안
당신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안전한가
모든 해킹을 막는 보안 기술은 없다
정보보안을 위한 세 가지 기본 원칙
인공지능 사이버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인공지능 기술로 인공지능 해킹을 막는다
정부 주도 보안 패러다임을 반대로 돌려라
화이트 해커와 사이버 탐정에 대한 고찰
보안 약점 찾아내는 착한 침입자 화이트 해커
사이버 보안이 곧 수익모델인 사이버 탐정
10장 디지털 마켓 강국을 위한 새로운 전략
미국에 맞서는 유럽연합의 ‘그들만의 리그’
디지털 싱글 마켓으로 미국과 승부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필요한 규제
디지털 경제 신흥강자 중국 공산당의 선택
‘판단은 시장에 맡겨라!’ 스타트업 키우는 공산당
한중일 디지털 싱글 마켓을 위한 제언
한중일 단일 전자화폐가 바꿀 미래
데이터 활용 전제조건은 국민적 신뢰
11장 디지털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로드맵
플랫폼 규제 양산하는 ‘묻지마 입법문화’ 개혁
고위공무원단 실적 평가에서 정부 입법 실적을 제외하자
디지털 퍼스트 컨센서스를 위한 제언
규제 혁신은 공감과 합의에서 시작된다
슈퍼바이저에서 서포터로 정부 역할 전환
역사상 가장 강한 개인의 시대가 온다